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내진설계는 전문 인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참고] 내진설계는 전문 인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10-04 13:49



비전문적인 설계 과정과 구멍이 많은 시공 과정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중소형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나, 건축사도 구조에 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6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
 
또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대여에
대하여는 다단계 하도급시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도록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통해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검측 항목을 법령에 체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 및 등록 건설업체의
시공범위**에 대하여 각각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82) 21층 이상 → (‘86) 16층 이상 → (’09) 6층 이상
** (주거용) 661㎡ 이상(공동주택은 면적관계 없이 전체)
   (주거외) 495㎡ 이상
 

< 보도내용 (10.4일자 동아일보) >
ㅇ 비전문적인 설계와 구멍이 많은 시공 과정으로
    내진확보 제대로 안됨
- 저층 건축물은 비전문가가 프로그램에 의존,
   오류발생시 검토 어려움
- 시공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참여 등으로
   부실한 시공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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