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6일 일요일

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
  공간정보 활용에 도움 기대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7-02-26 11:00


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지난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오는 3. 1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무상 / (오프라인) 항공사진 20,000원→2,000원,
 구지도 2,000원→1,000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6종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개방(온라인) 하는 등
공간정보를 본격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은 민간 등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번에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31) 및 관련 규정 시행(3.1)
 
이번에 추가로 무상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각종 소송, 재개발 보상, 연구 등에 활용되는
항공사진(약 69만매) 및 구지도(약 17만매) 등으로,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데이터(파일)를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쇄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치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하여
간행한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 부과되던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되어 공간정보
융복합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 (활용수수료) 수치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배포할 경우 활용형태(인터넷,
내비게이션 등) 및 사용실적(판매량 등)에 따라 부과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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