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월요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7-591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지방자치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 5. 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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