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월요일

청북도시계획시설 소로2-693호선(청북읍 고렴길 도로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청북도시계획시설 소로2-693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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