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월요일

국도1호선 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속도단속 실시 알림(유예기간 만료)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도1호선 도심부(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속도하향(70km → 60km)관련한
속도단속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7일부터 속도(60km) 무인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운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선60km 속도위반단속
(오좌사거리 ~ 비전지하차도사거리),
2017.5.7.부터 시행 평택경찰서 』

※ 자세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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