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7일 금요일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경기도고시 제2012-92호(2012.04.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사항)하고, 동법 제4조 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