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안중2호 사회복지시설(평택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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