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일요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65호(2017.09.06)로 고시된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번오기, 지적합병, 지상권 누락 등의
정정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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