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11-09 11:00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도입
◈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적용
◈ 드론 조종자격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
◈ 무인항공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도입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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