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 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보도 관련

[참고] ‘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
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1 10:22

우리부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17.2.4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주요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제7항)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상기사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0조의3)

또한, 공사감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5조제3항)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0조)

아울러, 허가권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7조, 제113조)

다만, 우리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11.20, 매일경제) >
​◈ ‘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
     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 보도 관련
- 주요공정 촬영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부여하였으나,
  이를 어긴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
-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항변하였으나,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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