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실거래신고 60일....부동산 ‘깜깜이 계약’ 만연” 보도 관련

[참고] “실거래신고 60일....
부동산 ‘깜깜이 계약’ 만연”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12-20 15:12

실거래 신고일(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은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추가 신고 및 과태료 등
국민 부담, 부동산 등기신청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 시 잔금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07.6.29일부로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 잔금지급시기, 계약일로부터
  평균 약 55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6년 기준)
 
부동산 실거래신고일 단축은 국민 부담, 정책적 효과,
타 제도와의 형평성, 실제 부동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 실거래 신고 처리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 제2조제10항)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2.20.) >
◈ “실거래 신고 60일 기준 때문에...
    부동산 ‘깜깜이 거래’ 만연
- 집값 연일 최고 거래가 넘었다는데 직접 확인 어려워
-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 후 한참 뒤 반영...집값 뻥튀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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