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9일 토요일

경기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 도, 28일 경기도내 49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29.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  2017.04.28 오전 5:32:00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며,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천여호(30.2%)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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