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9일 금요일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등록일:2018-02-09 06:00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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