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9일 목요일

화성시, 현장 중심 규제개혁 위해 경기도와 간담회 열어

화성시,
현장 중심 규제개혁 위해 경기도와 간담회 열어
○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 제안
○ 지난해 규제개선과제 발굴 122건,
    조례 70건 정비

                 화성시           등록일    2018-03-21

 
화성시가 21일 경기도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에 앞장서 온 시는
지난해에만 규제개선과제 122건 발굴,
관련 조례 70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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