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서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2009.12.16.)로 최초 결정되고,
택시 고시 제2015-307호(2015.10.30.)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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