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5일 목요일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화성시 고시 제2017-346(2017.07.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중로2-3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   4.    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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