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7일 월요일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고시

평택복합휴게시설조성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고시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담당자 ; 서지웅
전화번호 : 044-201-3887     등록일 : 2018-05-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8호(2016.09.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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