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7일 월요일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 보도 관련

[참고]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06 23:48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07.8월~)

그런데,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음

* (사례)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 등
**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3월, 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관련 법․제도 설명회(한국주택협회, 3.15)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병행 추진중
앞으로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음

*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 활용중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5.6) >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 아파트 분양현장 대혼란
- 건설사가 청약 상담,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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