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목요일

화성시 자안지구(팔탄면 하저리 산23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주민공람 공고

화성시 공원조성계획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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