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2일 일요일

평택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3개소) 행정예고

관내 기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해
이전설치를 진행하여 폭력, 강도, 상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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