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2일 일요일

평택시 현덕면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현덕면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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