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7일 월요일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대로2-2호선 교차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3.17.)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1 (2017.8.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4(2017.5.1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대로1-3호선~대로2-2호선 교차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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