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0일 일요일

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통한 규제개혁에 앞장

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통한 규제개혁에 앞장
○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 개정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화성시       등록일   2018-09-26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정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평가로도 이
어지고 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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