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4일 월요일

고속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참고]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안전조치 실시
- 고속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부서:도시광역교통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8-09-24 08: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2018년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
부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속 회원사 및 운전기사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긴
급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무면허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한 운전기사 및
버스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종욱 사무관(☎ 044-201-38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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