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6일 화요일

평택 청북 중로1-5호선, 중로1-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109(2010.6.17.)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94(2016.7.2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205(2010.1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20(2017.1.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5호선, 중로1-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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