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서근지구(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년  10월  0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