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7일 일요일

2019년 3월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 3월부터 조정운임 적용(평균 10.7% 인상),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정기권·정액권 발행,
  운행거리 단축 및 조정 등 할인 정책 병행 추진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9-02-15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20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0.7%↑
  (일반·직행 13.5%↑, 고속 7.95%↑)
**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2.2%↑
  (경기 16.7%↑, 인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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