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지방도309호선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도309호선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3. 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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