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화요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발급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
-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발급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9-03-05 14:29

- ‘1년내 운항증명(AOC) 신청 및
   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
- 3년간 거점공항 유지, 재무건전성,
   안전 확보 등 사후관리 철저
- 항공시장 혁신 및 소비자 편익 기대,
   2022년까지 2천여명 신규채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3.5)*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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