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9일 화요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한의사 “환자 치료권 박탈” 보도 관련

[참고]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9-04-09 11:16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 초과시 비급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한국일보 등, 4.9(화))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한의사 “환자 치료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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