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통지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
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4-309(2014.10.06)호,
제2017-194(2017.04.26)호,
제2019-91(2019.02.21)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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