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봉담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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