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화요일

도시관리계획[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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