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B6블록「중흥-S클래스」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6월 1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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