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화요일

화성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업무내용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화성시 관내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5
 화   성   시   장
 

향남제약단지는 향남읍 상신리 일원에
향남제약사업협동조합이 648,214㎡(196,085평)를


발안산업단지는 향남읍 구문천리 일원에
한국토지공사가 1,839,046(556,311평) 규모로
조성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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