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

[해명] 재건축·재개발 입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생활적폐'로
정부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7-24 10:21


[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17.html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42.html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2019년 7월23일 재건축 관련
입찰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한설정 등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회차원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
  (2019.7.1.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경우,
입찰비리에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조합)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관련한 형사상 벌칙에 대해
적용되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으며,
    벌칙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행정 제재
   (최대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적용 (제113조의3)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
   (제공·의사표시·약속·승낙)된 자가
  자수하였을 때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생활적폐’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비리 발생 時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수
사기관(검·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방송, 7.23.(화)) ]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노력에도 불구,
  시장반응 시큰둥
- ‘삼진아웃’에도 자수 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
- ‘삼진아웃’ 적용 기한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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