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85-14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97-11호(1997.01.27.), 및
화성시 고시 제2017-209호(2017.04.1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해
같은법 제90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열람?공고합니다.
2019. 8. 2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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