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B13블록 연립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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