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109(2010.6.17.)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94(2016.7.2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205(2010.1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20(2017.1.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28(2018.1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5호선, 중로1-6호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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