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8-23 10:57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87.html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0.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
(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임

* 분양세대수 : 평균 8,252호/주(2018.1~’19.5),
2019년설연휴(2.3~6) 포함주 1,071호(민간분양 없음),
설연휴직전주 3,922호(민간분양, 88호)

이관일정 연기는,
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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