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수요일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 시공사가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 시설물의 품질·안전성은 높이고 공사비는 줄이고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9-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 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70,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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