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수요일

평택(동부)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9.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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