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화성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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