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3-7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1972-364(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 2006-55(20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18(2018.4.18.)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7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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