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1-6호선, 소로3-10호선, 소로3-138호선, 소로3-183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1987-314(1987.11.26.)호,
평택시 고시 제1996-6(1996.2.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3-214(2003.11.1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로
결정(변경)된 중로1-6호선,
평택시 고시 제1994-53(1994.11.17.)호로
최초 결정된 소로3-10호선,
경기도 고시 제1980-27(1980.1.29.)호,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25(2015.2.5.)호,
평택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8(2020.3.10.)호로
결정(변경)된 소로3-138호선,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경기도 고시 제1989-166(1989.6.26.)호,
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경기도 고시 제2014-182(2014.6.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소로3-183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4.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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