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
○ 2020년 6월 23일, 
   화성시와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 관련 
   규정 공포돼... 내달 시행  
○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8,825㎡ 맞교환 

          화성시           등록일   2020-06-24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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