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7-08 12:00



□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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