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7.23  15:03:52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

(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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