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8일 토요일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보도 관련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8-07 17:49



[참고]

‘공공재건축’ 잇단 퇴짜에...

정부, 뒤늦게 보완책 마련....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_08_08_archive.html



[ 관련 보도 주요내용(연합뉴스 등, 2020.8.7)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



정부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재고목표인 240만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중 

10년임대는 아직 임대중인 물량은 

통계에 포함하나, 

분양전환이 완료된 경우 

분양전환된 물량만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1월)을 통해 

종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연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 이상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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