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09-24 19:14


[참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9.html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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